[학사] 논자시 전공과목 면제신청원 안내
- 심리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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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-09-06
안녕하십니까?
심리학과 행정조교 박송호입니다.
심리학과 내규 제 4절 제 24조의2에 의한 전공과목의 면제신청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지도교수님의 신청에 의해 학과학사관리위원회가 정한 전공과목 면제기준을 통과한 자는 학장이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과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.
지도교수님과의 상의 하에 기준을 충족시키신 분들은 면제신청원을 작성하여 9월 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